태국화장품수입사1 태국에서 화장품 인허가를 위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. 태국에서 화장품 인허가를(FDA 화장품 등록) 위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.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을 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선 태국 FDA기관에 수입화장품을 등록 한 후 태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태국 화장품 인허가를 등록하기 전에태국의 수입사가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.태국 FDA 기관에 태국의 수입사가 ID/ PW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그리고 태국의 수입사 정보가 다 입력되어야 수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위의 항목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.이렇게 태국의 수입사가 등록 되어 있다면 이젠 태국 FDA 기관에 수입 제품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태국 화장품 인허가 대행 업체 (주)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-4313-1878 hereplay55@gmail.com 2024. 8. 6. 이전 1 다음